연말정산 유의할 사항 9가지(2021년 귀속)
- 업무
- 2022. 1. 18.
연말정산, 용어도 어렵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내용도 너무 방대합니다.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했다가 나중에 과다 공제로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에서 연말정산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연말정산 유의할 사항 9가지
1)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1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시 월별로 조회 가능).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할 때 실수로 과다공제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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