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2021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이 시기가 되면 나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이신 분들이 해당되는데 사업자, 프리랜서이시분들은 나는 연말정산 대상인건가? 하고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부양가족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로 세금을 떼고 줍니다.

기중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 부양가족에 따라 대~충 이정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등을 집계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그 결과에 따라 돌려주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말정산대상자는?

소득종류 연말정산대상여부 시기
근로소득 O 2022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일용근로소득 X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납세의무 종결되므로 추가 정산 절차 없음.
인적용역 사업소득 X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 간편장부대상자인 모험모집인 등은 연말정산 가능) 
기타소득 X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가능)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수당만 있는 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확정신고 면제.

또 질문이 많이 오는 케이스인데,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기존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 근무처에 연말정산시 제출해서 1년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해야 합니다.

5월에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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