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2월 10일까지)

사업자에는 크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매출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확정되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초 근거자료가 되는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걸까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사업장현황신고의 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신고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 신고기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2021년 연간수입금액에 대해서 2022년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능)

 

신고 관련 서식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5&bbsId=30010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사례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에는 매출 매입에 대해 신고만 하는 것으로, 일반 부가세 신고와 다르게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1년 신규 사업자 ② ’20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2.2.10.까지

면세사업자 분들은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기한내 신고하셔서 가산세 부담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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