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 업무
- 2022. 1. 11.
2021년 7월 법인을 개업하신 사장님께 얼마전에 문의가 왔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이번 주제를 통해서 아래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입사한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둘째, 위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청구권 발생시점 |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7항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었으나, 법이 2020년에 개정되면서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 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위 규정에 의하면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의 연차발생갯수는 몇개일까요?
노동OK라는 사이트에 연차계산기가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직원의 기본사항 입사일 : 2021년 8월 24일 입사일로부터 연차 2개 사용. 2022년 1월 현재 계속 근무중 |
그럼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남은걸까요?
연차 발생 | 2021.9.24~2021.12.24 | 4일(매월 24일,1개씩) |
연차 사용 | 2021.10.12, 2021.10.19 | (-)2일 |
미사용 연차갯수 | 2일 |
총 4개 발생하였고 사용이 2개이므로 남은 잔여연차갯수는 2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할까요?
위 근로기준법에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가 끝나면 소멸되고 익일에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 2022년 8월 24일에 미사용연차 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질문처럼 당장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이후 남은 연차갯수를 따져서 정산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회계일과 맞춰서 회계연도가 바뀐 다음해 1월에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근로자의 케이스로 볼 때 입사2년차(2022년)에 발생할 연차갯수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혹시 위 근로자가 당장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할까요?
다음에는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갯수와 , 그리고 1년미만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업무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티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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