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2021년 11월 19일 부터)
- 업무
- 2022. 1. 2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실시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 및 사업주들은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십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 등 여건이 안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에도 개정된 부분이 반영은 되어 있는걸로 보이나,
이 부분을 사업주분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참 이것도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법대로 해야하니까.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의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임금명세서의 예시(고용노동부 예시)>
임 금 명 세 서 | ||||||||
지급일 : 2021-11-25 | ||||||||
성명 | 홍 길 동 | 사번 | 073542 | |||||
부서 | 개발지원팀 | 직급 | 팀장 | |||||
세부 내역 | ||||||||
지 급① | 공 제②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매월 지급 |
기본급 | 3,200,000 | 소득세 | 115,530 | ||||
연장근로수당 | 379,728 | 국민연금 | 177,570 | |||||
야간근로수당 | 15,822 | 고용보험 | 31,570 | |||||
휴일근로수당 | 94,932 | 건강보험 | 135,350 | |||||
가족수당 | 150,000 | 장기요양보험 | 15,590 | |||||
식대 | 100,000 | 노동조합비 | 15,000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
지급액 계 | 3,940,482 | 공제액 계 | 490,610 | |||||
실수령액(원) | 3,449,872 | |||||||
계산 방법③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원) |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수④(16시간)×15,822원×1.5 | 379,728 |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수⑤(2시간)×15,822원×0.5 | 15,822 |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수⑥(4시간)×15,822원×1.5 | 94,932 | ||||||
가족수당 | 100,000원x1명(배우자)+50,000원x1명(자녀1명) | 150,000 | ||||||
3) 임금 명세서 교부 방식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 등)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
5) 의무 위반시 제재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과 기회를 부여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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