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것이 궁금하다(Feat. 고용노동부)
- 업무
- 2022. 1. 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글을 먼저 보시죠.
2022.01.20 - [업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FAQ
Q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가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Q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는지? |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수에 따라 임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함.
Q3.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 해도 되는지? |
가능함.
해당케이스의 경우 사례는 아래와 같음.
Q4.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지?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근로자가 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Q5. 임금명세서를 암호화된 문서로 교부해야 하는지? |
암호화여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함.
Q6.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
Q7. 임금명세서 교부 완료 시점은? |
사내 전상망의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은 발송된 때(이메일이 반송되는 경우는 발송으로 보기 어려움)
Q8. 임금명세서 교부 후 근로자의 수신 여부가 확인이 필수인지? |
적절한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근로자의 수신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근로자가 명세서 교부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고지가 필요.
Q9.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 교부하지 못한 경우? |
임금을 지급하는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 지급일에 교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
이상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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