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 및 신청방법(미리보기)
- 생활
- 2022. 2. 10.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요새 은행에 저축 잘 안하죠,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9% 금리효과의 적금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이 무엇인지, 가입대상자와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며 정식출시는 2022년 2월 21일입니다.
- 가입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요건 충족)
- 가입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자(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는 가입이 제한됨)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년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2020년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희망적금을 가입했는데 2021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2.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15.4%)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매월 50만원씩 2년간 불입시
원금 : 1200만원
이자 : 62.5만원
저축장려금 : 36만원
만기시 수령액 : 1289.5만원(금리 9.3% 효과)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여부 확인)
기간 : 2월 9일(수) ~ 18일(금), 영업일(주말제외) 오전 10시~ 오후 10시 중 운영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음.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함.
4. 청년희망적금 FAQ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음.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제한이 있는지?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만으로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음.
Q.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가능한지?
A.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이 가능함.
Q. 20년의 소득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21년에 소득이 줄어서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면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A. 21년 소득은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고 7월 경 확정되므로 7월 이후 가입하면 됩니다.
5. 신고 Tip
혹시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무를 통해 소득이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세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된다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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