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2021년 귀속)
- 업무
- 2022. 1. 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하는 방법 및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께요.
지난번, 연말정산 관련 주의사항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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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하는 방법(차례대로 진행해주세요)
먼저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왼쪽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방법도 다양하므로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이라고 팝업창 하나가 뜹니다.
1월 20일 이후 최종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니, 혹시 이전에 자료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유치원 납부영수증, 기부금영수증(종교단체) 이런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기관에 요청해서 관련 영수증을 징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중에 회사를 한번 옮기신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들어가면 건강보험부터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항목이 뜹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는 2021년 기중 입사자나 근무지를 옮긴 경우 1년 열두달을 근무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근무한 월만 체크하시면 해당월의 사용내역만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회초년생이어서 7월에 새로이 입사를 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7~12월만 체크해서 자료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각 항목의 돋보기모양을 클릭하시면 항목별 금액이 조회됩니다.
의료비를 조회해보니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과 실손의료비 보험금 수령한 금액이 모두 조회가 됩니다.
실손의료비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사용액에서 차감해야 하는것은 알고 계시죠?
항목을 조회해서 해당 내용을 체크 해주시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 창 하단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모두 조회 되는게 아닙니다.
해당 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회사 쪽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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